상속재산분할소송 대신 상속받은 아파트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도 되나요?

Q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직 상속재산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형제 셋이 어머니 명의였던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법원에 이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서 경매로 나누려고 합니다. 상속재산을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나눌 수 있나요? 아니라면 어디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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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에 앞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아파트는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269조의 규정을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이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아직 분할되지 않았고, 형제 셋 사이에 아파트 처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이 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아파트에 관하여 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제50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심판에서의 분할 방법에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제269조가 준용되며, 경매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첫째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그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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