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Q

혼인신고 없이 10년 동안 함께 산 사실혼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고 그 판결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려는 목적으로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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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한 사람과 이미 사망한 사람 사이에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처럼 혼인신고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또 생존한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사망한 배우자와의 과거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은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습니다. 둘째,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실혼 남편은 이미 사망했으므로, 판결의 첫째 법리에 따라 질문자와 사망한 남편 사이의 혼인은 인정될 수 없고 그러한 혼인신고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사셨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판결의 첫째 법리는 생존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 사이의 혼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질문자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려는 목적은 그 판결로 혼인신고를 하려는 것이므로, 판결의 둘째 법리에 따라 그 목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제3자와의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는 경우이고, 질문하신 목적은 혼인신고입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첫째 이미 사망한 남편과의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둘째 혼인신고를 하려는 목적으로는 사망한 남편과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이 정한 대로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판결은 생존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 사이에서는 그러한 혼인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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