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월 보험료를 석 달 동안 내지 못했습니다. 보험회사가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했는데 그 기간에도 내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해지환급금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나아져서 새로 가입하기보다 원래 계약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부활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무엇을 내야 하고, 보험회사가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관에 정한 부활 청구 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회사가 최고한 뒤 계약을 해지했고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50조의2는 제65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 제638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638조의2 제1항은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상대방에게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정하고,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자가 그 기간 안에 낙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석 달 동안 월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보험회사가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에 내지 못해 해지됐으므로 제650조 제2항에 따른 해지입니다. 해지환급금도 받지 않았으므로 제650조의2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정한 부활 청구 기간 안이라면 밀린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것을 새 계약의 체결이 아니라 해지된 그 계약의 부활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래 계약을 되살리고 싶다는 질문자의 뜻에 맞는 제도입니다.
부활 청구 기간과 약정이자는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고 보험계약에서 정하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650조의2는 그 일정한 기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므로, 약관의 부활 청구 기간이 지나면 이 조문에 따른 부활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청구하며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내면,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안에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그 기간을 셉니다. 보험회사가 그 기간 안에 거절 통지를 하면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제638조의2 제2항에 따라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제650조의2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므로, 부활을 원하시면 환급금을 받기 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