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소송,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 지나도 낼 수 있나요?

Q

40대 남성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큰아버지 부부가 제 부모로 올라 있는데, 사실 저는 큰아버지 동생 부부의 아들이고 큰아버지 부부가 저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등록부상 아버지는 5년 전에, 등록부상 어머니는 4년 전에 돌아가셨고 두 분 장례를 제가 직접 치렀습니다. 이런 출생신고 경위는 최근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2년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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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질문자는 두 분의 장례를 직접 치러 사망 사실을 그때 알았으므로, 아버지는 5년, 어머니는 4년이 지나 이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출생신고 경위를 최근에야 알았다는 사정은 기간의 시작점을 바꾸지 않으므로, 지금 내는 소는 기간이 지난 뒤의 소가 됩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같은 항이 정한 사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망을 안 날'의 뜻에 관하여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판결은 그 이유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를 허용하면 그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알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으면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검사를 상대로 구했지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낸 소라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등록부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했으므로 제865조 제2항이 정한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 해당하고, 소는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2년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질문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5년 전에, 어머니의 장례를 4년 전에 직접 치렀으므로 각 사망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은 그때부터 진행되어 두 분 모두에 대해 이미 지났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망을 안 날부터 5년, 어머니에 대해서도 4년이 흘렀으므로 어느 쪽도 2년 안에 들지 않습니다. 최근에야 출생신고 경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안 시점일 뿐입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사망자와의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실을 안 시점은 기산점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정으로 2년의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첫째 지금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더라도 제소기간이 지난 소가 됩니다. 둘째 2년은 출생 경위를 안 날이 아니라 각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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