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지정이 없는 유언장, 누가 유언을 집행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손자인 제 아들에게 아파트를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셨고, 법원 검인도 마쳤습니다. 유언장에는 유언집행자를 정한 내용도,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상속인은 저를 포함한 자녀 셋인데, 그중 한 명이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유언집행자가 되나요? 법원에 유언집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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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유언은 질문자를 포함한 자녀 세 분이 유언집행자로서 집행하게 됩니다.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하는 길도 있으며, 판례는 결원이 없더라도 법원이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95조는 이렇게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선임에 관하여 민법 제1096조 제1항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5. 12. 4. 자 95스32 결정은 제1096조에 의한 법원의 선임은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유언집행자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와 나아가 결원이 없어도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선임하느냐는 민법 제1098조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098조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유언장에 유언집행자 지정도, 지정의 위탁도 없으므로 제1093조에 따라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인 자녀 세 분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제1095조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정하므로,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이 조문으로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된 상속인들은 제1101조에 따라 유증의 목적인 아파트의 관리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집니다. 법원의 선임은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이루어집니다. 위 결정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로 있어 결원이 없는 상태라도, 법원이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을 할지와 누구를 선임할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결과는 청구를 받은 법원이 정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첫째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므로 상속인인 자녀 세 분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둘째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구할 수 있고, 선임 여부와 선임할 사람은 법원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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