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해임, 상속인과 다투고 소송까지 냈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친구분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언집행자와 저희 자녀들 사이에 유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다 형제 한 명이 유언 대상인 예금을 먼저 인출하자, 유언집행자가 그 형제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집행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긴 것만으로 유언집행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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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임은 유언집행자에게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언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나, 유언 집행을 방해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소송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해임을 구하려면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따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106조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스108 결정은,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하거나, 유언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만든 상속인을 상대로 충실한 집행을 위해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상속인과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유언집행자는 어머니의 유언으로 지정된 사람이므로 제1106조의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이고, 상속인인 질문자는 이 조문에 따라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정은 유언 해석을 둘러싼 의견 차이와, 유언 대상 예금을 먼저 인출한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와 반환 소송으로 생긴 갈등입니다. 이는 위 결정이 그것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든 사정과 같은 것입니다. 또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집행한 일은 없다고 하셨으므로, 위 결정이 예로 든 편파적인 집행의 사정도 질문 내용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해임 청구 자체는 상속인이 할 수 있지만, 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해임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106조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임을 청구하려면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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