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장남입니다. 재산도 소득도 없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80세 어머니의 요양병원비와 생활비를 3년째 저 혼자 내고 있습니다. 동생 둘은 소득이 있는데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형제끼리 부양에 관해 따로 합의한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낸 돈을 동생들에게 나눠 내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나눌 몫은 어디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그중 한 사람이 부양을 했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동생들을 상대로 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합의가 없으므로, 분담할 몫은 법원이 재산상황과 자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로 정합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976조 제1항은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에는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결정은 민법 제976조, 제977조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가사소송법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질문자와 동생들의 직계혈족이므로, 제974조 제1호에 따라 세 형제 모두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재산과 소득이 없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제975조가 정한 부양의무 이행의 조건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세 명인데 질문자 혼자 3년 동안 요양병원비와 생활비를 냈으므로, 위 결정에 따라 질문자는 동생들을 상대로 이미 낸 돈 가운데 각자가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부양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각자의 몫은 당사자끼리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받은 법원이 재산상황과 자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 범위가 얼마인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정하는 것이므로 미리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첫째 질문자는 동생들에게 이미 지출한 부양료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담할 몫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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