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거래처 회사 것을 제3자인 제가 떼어 봐도 되나요?

Q

처음 거래하는 주식회사와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본점, 임원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회사의 주주도 임원도 아닌 거래 상대방일 뿐입니다. 이런 제3자도 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지, 그 회사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멀어서 집 근처 등기소에서 떼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 낸 의사록 같은 서류도 볼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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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떼어 볼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 회사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신청할 때 낸 의사록 같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이 바로 이 조문의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분처럼 거래를 앞둔 제3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증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그 회사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 집 근처 등기소에서 신청해도 됩니다. 그 증명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는 상법이 정한 등기사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등기할 사항으로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공고 방법 같은 정관 기재사항(제1호), 자본금의 액(제2호), 발행주식의 총수(제3호), 지점의 소재지(제3호의4),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 등의 성명(제8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제9호) 등을 정합니다. 질문하신 대표이사, 본점, 임원은 모두 이 등기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83조를 주식회사 등기에 준용하고, 제183조는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의사록 같은 부속서류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속서류는 누구나 전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류 열람을 원하신다면 이해관계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밝혀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주나 임원이 아닌 거래 상대방도 법인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둘째, 본점 관할 등기소가 아니라 집 근처 등기소에서 신청해도 됩니다. 셋째, 의사록 같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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