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이사회 결의만으로 해도 되고 신주는 언제부터 제 주식인가요?

Q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로 주식 1,005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정관에는 준비금을 자본금에 넣는 일을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해 1주당 0.5주씩 무상증자를 한다며, 배정기준일을 정해 그날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준다고 공고했습니다.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만으로 해도 되는지, 신주는 언제부터 제 주식이 되는지, 1주가 안 되는 0.5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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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신주는 회사가 정해 공고한 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그 날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1주에 못 미치는 0.5주는 신주로 받지 못하고, 그 부분을 매각한 대금을 받게 됩니다. 상법 제461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경우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고,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는 제443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정관에 주주총회 결정 규정이 없으므로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준비금 가운데 얼마를 자본금에 넣을지도 이사회 결의로 정하게 됩니다. 정관에 그런 규정이 있었다면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되었을 것이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주의 배정은 제2항에 따라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합니다. 1,005주에 1주당 0.5주를 곱하면 502.5주이므로, 502주는 신주로 받고 0.5주가 단수로 남습니다. 신주를 받는 시점은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배정기준일입니다. 그 날 주주명부에 질문하신 분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날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회사는 그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제5항은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 이사가 지체 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에게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0.5주의 처리는 제443조 제1항을 따릅니다. 이 조항은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 주식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단수 부분을 경매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다른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 중 질문하신 분의 몫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관에 주주총회 결정 규정이 없으므로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주는 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날부터 질문하신 분의 주식이 됩니다. 셋째, 1,005주 가운데 502주분은 신주로 받고, 남는 0.5주는 신주 대신 매각 대금으로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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