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대표가 이사하면 법인등기도 바꿔야 하나요?

Q

직원 5명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한 달쯤 전에 집을 옮겨서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회사 본점은 그대로이고 대표이사도 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인등기에 올라 있는 대표이사 주소를 바꿔야 하는지, 바꿔야 한다면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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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바꿔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주소를 등기해야 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해 주소가 바뀌면 등기사항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은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등기할 사항을 정하고, 그 제9호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변경등기에 관한 제183조 등을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83조는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35조 제1항은 회사의 이사 등이 이 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제1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본점도 그대로이고 대표이사도 바뀌지 않았지만, 대표이사의 주소는 제317조 제2항 제9호가 정한 등기사항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었다면 등기사항이 변경된 것이고,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3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만 바뀐 경우에도, 제9호가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등기 사유가 됩니다. 기한은 주소가 변경된 때부터 2주일이고, 등기하는 곳은 본점의 소재지입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다면 이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더라도 변경등기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늦어진 데 대한 제재는 제635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입니다. 이 조항은 과태료를 받는 사람을 회사가 아니라 이사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를 대표하는 질문하신 분이 그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앞으로 대표이사의 주소가 다시 바뀌거나 제317조 제2항이 정한 다른 등기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제183조가 정한 2주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제317조 제2항 제8호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제9호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에 대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더해 주소까지 등기사항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대표이사이므로 제9호가 적용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본점과 대표이사가 그대로여도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었으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둘째, 기한은 주소가 바뀐 때부터 2주일이고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셋째, 등기를 게을리하면 대표이사 개인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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