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억 원인 비상장 주식회사이고 이사는 3명입니다. 정관에는 원격회의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사 1명이 해외 출장 중이라 이번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열려고 하는데, 이사 3명 모두 음성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참여하고 안건에는 2명이 찬성할 예정입니다.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화상회의로 한 결의도 유효한지, 영상 없이 전화로만 참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화상회의로 한 이사회 결의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그렇게 참가한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것이므로,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다면 전화로 참여해도 같습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368조 제3항을 이사회 결의에 준용하고, 제368조 제3항은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정관에 원격회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 3명 모두가 음성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면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다른 두 이사가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족수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사 3명이 모두 출석한 것이 되므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 요건을 갖춥니다. 안건에 2명이 찬성하면 출석이사 3명의 과반수이므로 제1항의 결의 요건도 갖춥니다. 정관으로 비율을 높게 정해 두지 않았다면 이 결의는 가결됩니다. 또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없으므로 제3항이 준용하는 의결권 제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화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영상이 아니라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갖춘 전화 참여라면 화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참가가 되고, 그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지 못한다면 제2항이 정한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이사 3명이 모두 음성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화상회의로 결의할 수 있고, 2명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둘째, 영상 없이 전화로 참여하더라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다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관으로 결의 비율을 높게 정해 두었다면 그 비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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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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