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 주식회사를 세울 때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Q

친구와 둘이서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주식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둘 다 발기인이고,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은 우리 둘이 전부 인수하며 외부에서 주주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정관은 직접 작성해서 둘 다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서명만 한 정관도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아야 정관의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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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은 정관이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3,000만원에 두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한다면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292조 본문은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95조 제1항은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89조 제1항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자본금 3,000만원은 10억원 미만입니다. 또 두 분이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므로 제295조 제1항의 발기설립입니다. 따라서 제292조 단서에 따라 두 분이 정관에 서명한 때에 정관의 효력이 생기고,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단서는 제289조 제1항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말하므로, 정관에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사항을 적고 발기인 두 분이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둘째, 외부에서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으로 바꾸거나 자본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정한다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92조 본문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정관의 효력이 생깁니다. 발기설립에서는 정관의 효력과 별도로 제295조 제1항의 납입 의무도 있습니다. 두 분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하고, 납입을 맡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적어야 하는 공고 방법에 관해서는 제289조 제3항이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명한 정관의 공고 방법란도 이 기준에 맞게 적혀 있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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