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로 카페를 넘긴 전 주인이 같은 시에 또 카페를 열면 막을 수 있나요?

Q

수원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분과 포괄양수도 방식의 영업양도계약을 맺었습니다. 상호와 간판, 시설, 원두 거래처, 직원까지 모두 넘겨받아 같은 상호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전 주인이 같은 수원시 안, 2km 떨어진 곳에 메뉴와 가격대가 거의 같은 카페를 새로 열었습니다. 전 주인은 원래 수원시 안에서만 영업해 왔습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어도 영업을 막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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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영업양도계약에 경업금지에 관한 정함이 없으면 양수인이 이 조항에 근거해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때에 그 약정이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는데, 질문하신 계약에는 그런 약정이 없으므로 제1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면 영업양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하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은 이 조항의 영업을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라고 하고, 금지되는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경업금지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상호와 간판, 시설, 원두 거래처, 직원까지 모두 넘겨받았으므로 카페라는 영업 목적으로 조직화된 재산 전체를 넘겨받은 영업양도입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이고, 2021다227629 판결에 따라 제41조 제1항에 근거해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이 새로 연 곳은 메뉴와 가격대가 거의 같은 카페로, 넘겨받은 카페와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영업입니다. 전 주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지역은 수원시였고 새 카페도 같은 수원시 안에 있으므로 경업금지지역에 들어갑니다. 양도 뒤 넉 달이 지났을 뿐이어서 10년의 기간 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 주인에게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그 카페 영업을 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한 때부터 10년간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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