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전세자금, 이직한 회사 DC에서 또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전 직장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을 때 제가 살 집의 전세보증금을 내려고 적립금을 한 번 중도인출했습니다. 그 뒤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 새 회사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지금도 무주택이고, 이사하면서 살 집의 전세보증금을 새로 내야 합니다. 새 회사에서는 아직 중도인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세자금 중도인출이 1회로 한정된다고 들었는데 전 직장에서 쓴 것까지 세는지, 새 회사 DC 적립금에서 다시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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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때의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이 1회 제한은 근로하는 사업을 단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전 직장에서 근로하던 동안 쓴 1회는 새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의 1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 회사 DC 적립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유의 하나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듭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2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중도인출 사유로 정하고, 이어서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횟수 제한의 기준은 가입자가 근로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도 함께 중도인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지금도 무주택자이고, 살 집의 전세보증금을 새로 부담하게 되셨으며, 새 회사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계십니다. 전 직장에서의 중도인출은 그 회사에서 근로하던 동안의 1회였습니다. 새 회사에서는 아직 이 사유로 중도인출을 한 적이 없으므로, 새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의 1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 직장 DC 계좌에서 한 인출과 새 회사 DC 계좌에서 하려는 인출은 서로 다른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의 것이므로, 두 인출이 하나의 1회로 합쳐 세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 직장에서 쓴 1회는 새 회사에서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이라는 요건을 갖추셨으므로 새 회사 DC 적립금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규정에 따라 새 회사에서도 전세보증금 사유의 중도인출은 그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이번에 인출하시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다시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 무주택자와 주거 목적은 이 사유의 요건이므로, 인출을 신청할 때 집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살 집의 전세보증금이라는 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사유로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번 인출의 대상은 지금 가입해 계신 새 회사 DC의 적립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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