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수치는 0.098이었습니다. 처음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기가 왔는데 벌금이 7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비슷한 수치로 걸린 지인은 훨씬 적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한 번에 내기도 어렵습니다. 등기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정식재판을 하면 오히려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망설여집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청구할 때 어떤 자료를 함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음에도 0.098% 수치에 벌금 700만 원이라는 약식명령을 받아 금액적인 부담과 억울함이 크실 겁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개정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형이 오히려 증액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기보다는, 감액을 끌어낼 수 있는 명확한 양형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부채, 소득 증빙, 부양가족 등)과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 노력(차량 매각, 교육 이수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험성이 존재하는 절차인 만큼 무작정 청구하기 전에 감액 가능성과 제출 자료를 미리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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