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직장인입니다. 4년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 의료비 같은 다른 사정은 없고, 오늘 DC 적립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 DC 중도인출 사유가 되는지, 된다면 몇 년 전까지 받은 파산선고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됩니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날이 4년 전이라면 오늘 신청하는 경우 5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그 사유를 정하는데, 그 제2호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서로 다른 호에 있는 별개의 사유입니다. 이 밖에 같은 항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제1호),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제1호의2),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제4호) 등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사유는 이들과 나란히 놓인 독립된 사유입니다.
질문자께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기간은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오늘 신청하신다면 오늘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일이 있어야 하는데, 파산선고일이 4년 전이므로 이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파산선고일과 오늘 사이가 4년이므로 5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약 1년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 사유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이므로, DC형 가입자인 질문자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말씀드리면, 파산선고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DC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받은 파산선고여야 합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 의료비 같은 다른 사유가 없어도 이 사유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파산선고일과 중도인출 신청일입니다.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일이 들어 있어야 하므로, 파산선고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파산선고일부터 4년이 지났으니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법원의 파산선고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날짜가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드는지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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