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작은 소매점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간편장부를 씁니다. 한 해 소득은 이 가게의 사업소득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수백만 원 정도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없고, 가게 수입은 손님에게 직접 물건을 팔아 번 돈이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도 아닙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인터넷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서는 냈는데, 정신이 없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기준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신고를 안 해서 장려금을 못 받게 되는지,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 신청서만 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기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기한은 근로장려금 결정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그 기간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5항 본문은 제1항이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정하고, 단서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본문과 단서의 확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는 배우자의 신고도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으로 신청한 때(제1호),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신청한 때(제2호),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한 때(제3호)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8항은 제2호의 사람을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본인 기본공제액 이하이고 정해진 사업자나 상용근로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본인 기본공제는 연 150만원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가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입니다. 또 일용근로자가 아니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가게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어서 제73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도 본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넘으므로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5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만으로는 정기 신청이 적용되지 않고, 단서에 따라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이고,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결정일이 지난 뒤에는 제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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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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