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와 가공식품을 함께 도매로 파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세무서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고, 지금은 의무발급 기간에 들어와서 과세 품목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식당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면서 면세 채소 납품분에 대해 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면세분 계산서는 종이로 써 줘도 되는지,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면세 재화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를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 채소 납품분 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는 것은 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면세 공급분은 소득세법 제163조가 다룹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후단에서 정해진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첫째 사업자가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제2호는 그 밖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입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정해진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고 의무발급 기간에 들어와 있으므로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입니다. 면세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여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계산서 대상입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며 면세 채소 납품분의 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 과세 품목은 지금처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시면 되고, 제163조 제6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은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과세분에 별도의 계산서를 또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질문하신 분은 제1항 후단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전자 발급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5항 본문은 사업자가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부분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처에 과세 품목과 면세 채소를 함께 납품하는 경우에는 과세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면세분은 전자계산서로 나누어 발급하는 것이 법 문언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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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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