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초등학교에서 8년째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지난달 동창 모임 후 집까지 약 2k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0.058이 나왔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고 약식기소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와 교육청에 통보가 간다고 들었는데, 공무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 기준이 매우 엄하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이나 파면까지 갈 수 있는지, 징계 절차에서 제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징계까지 함께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 두어야 할까요?
공립 초등학교 교사 신분에서 음주운전 단속으로 형사 처벌과 교육청 징계를 앞두고 계셔 불안감이 크실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만으로 당연퇴직(신분 박탈)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퇴직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결격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제도로, 징계위원회 의결로 정해지는 해임·파면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교원은 수사기관 조사 개시 및 결과가 소속 교육청으로 통보되어 별도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현행 징계 기준(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상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의 징계 대상입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견책 수준으로 끝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해임·파면은 이 기준 범위에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면 교직 자체를 잃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정직과 감봉 중 어느 쪽으로 의결되느냐에 따라 승진이나 호봉 책정에 불이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형사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반성문,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를 철저히 준비해 벌금 액수를 최소화하고, 이후 교육청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소명 자료를 제출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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