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고객도 주민번호로 끊어 주나요?

Q

원목 가구를 직접 만들어 파는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세무서에 확인해 보니 영수증만 발급하는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고객이 부가가치세가 붙는 공급가액 200만 원짜리 식탁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공급받는 자 칸에 적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그 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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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고객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이런 경우를 직접 정하고 있고, 법은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제외) 정해진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을 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이며, 제5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제2호 단서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정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정하지만, 질문하신 분은 일반과세자입니다. 또 세무서에서 제1호의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으셨으므로 제32조 제1항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식탁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입니다. 고객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칸에는 제2호 단서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머지 칸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상호, 공급가액 200만 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적습니다. 고객에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와 전자 발급 의무 여부에 따라 발급 방식만 달라질 뿐, 공급받는 자 칸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는 제2호 단서는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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