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 확정 뒤 이혼신고, 소송 낸 아내가 안 하면 제가 해도 되나요?

Q

아내가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양쪽 모두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그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확정된 지 3주가 지났는데 아내가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피고인 제가 대신 신고해도 되는지, 기한을 넘기면 신고가 안 받아지거나 제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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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신고 의무는 소를 제기한 사람, 곧 원고인 아내에게 있고, 기한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소의 상대방인 질문자도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도 수리되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제58조를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0조는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22조는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낸 사람은 아내이므로, 제78조가 준용하는 제58조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는 아내에게 있고, 기한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입니다. 확정된 지 3주가 지났으므로 아직 그 기한 안입니다. 질문자는 그 소의 상대방이므로 제58조 제3항에 따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아내가 신고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질문자가 이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1개월이 지나더라도 제40조에 따라 신고는 수리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있는 아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첫째 신고 의무자는 소를 제기한 아내이고 기한은 확정일부터 1개월입니다. 둘째 피고인 질문자도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한이 지난 신고도 수리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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