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 확정 뒤 재산분할 청구,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나누나요?

Q

남편과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때는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쯤 지났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산분할심판을 따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사이 결혼 생활 중 둘이 함께 모은 돈으로 산 남편 명의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 때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지금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그 뒤에 오른 시세도 반영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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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뒤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1항은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혼은 판결로 확정되었고 재산분할은 그 뒤 따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 결정이 다룬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할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파트 시세가 오른 것은 이혼소송 뒤에 생긴 사정입니다. 그 아파트는 질문하신 대로 혼인 중 함께 모은 돈으로 산 부동산이므로, 위 결정이 말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오른 시세가 가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세 상승이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가정법원이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법원은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첫째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며 지금이 아닙니다. 둘째 그 뒤 오른 시세는 위 결정이 말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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