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상속,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형제는 못 받나요?

Q

얼마 전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동생은 결혼한 적이 없어 배우자도 자녀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조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로는 저와 누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동생 명의로 된 예금과 오피스텔은 저희 형제들이 상속받나요, 아니면 어머니 혼자 받으시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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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동생에게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살아 계신 직계존속은 어머니 한 분입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이므로, 2순위인 어머니가 계시는 한 질문자와 누나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면서,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무엇을 받는지는 제1005조가 정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순서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동생이 사망했으므로 제997조에 따라 그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먼저 1순위인 직계비속을 봅니다. 동생에게는 자녀가 없으므로 1순위 상속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2순위인 직계존속입니다. 동생의 직계존속으로는 부모와 조부모가 있는데, 아버지와 조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살아 계십니다. 따라서 2순위 상속인은 어머니 한 분입니다. 제1000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일 때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살아 계신 직계존속이 어머니뿐이므로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와 누나는 동생의 형제자매로서 3순위입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을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정하므로, 앞선 2순위에 어머니가 계시는 이상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는 순서가 오지 않습니다. 형제가 두 명이라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제1005조에 따라 동생 명의의 예금과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동생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어머니가 승계합니다. 조문은 승계 시점을 '상속개시된 때로부터'라고 정하고 있고,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어머니는 동생이 사망한 때부터 이 권리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예금이든 오피스텔이든 동생의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조문이 '권리의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동생에게 재산과 함께 의무가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승계 대상이 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첫째 동생의 예금과 오피스텔은 형제들이 아니라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합니다. 둘째 질문자와 누나는 3순위 형제자매이므로, 어머니가 상속인으로 계시는 이 사안에서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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