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한 지나 낸 18만 원 고지서, 가산세가 매달 더 붙나요?

Q

승용차 한 대를 개인 용도로 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자동차세 고지서 세액이 18만 원이었는데, 깜빡하고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20일쯤 넘겨서 냈습니다. 연납이나 분할납부는 신청하지 않았고 고지서대로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그리고 한두 달 더 늦어졌다면 매달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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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겨 내셨다면 내지 않았던 세액의 100분의 3, 즉 18만 원 기준 5,400원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자동차세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므로 1개월마다 더해지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두 달 더 늦어졌더라도 가산세는 이 금액에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고, 제4호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이와 달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늦어진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제1항 후단의 100분의 75 한도도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에 대한 것입니다. 또 제3호와 제4호를 계산하는 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자동차세를 고지서로 걷는 방식은 지방세법 제128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기분 세액을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기에 징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자동차세는 구청이 발급한 납세고지서로 내는 세금이므로 제55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가 문제 됩니다.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18만 원을 내지 않았으니 제3호에 따라 18만 원에 100분의 3을 곱한 5,400원이 가산세입니다. 제4호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더해지는 가산세지만, 이 고지서의 자동차세 세액은 18만 원으로 45만원 미만이므로 제4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일 늦게 내셨든 두세 달 늦게 내셨든 이 고지서의 가산세는 5,400원으로 같습니다. 45만원 기준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으로 따집니다.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고지서라면 제4호의 가산세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더해지고, 제5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쓰는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1항 제3호의 100분의 3은 늦어진 기간과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곱하는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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