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 5년째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두 주 전 동료 생일 모임 뒤 기숙사까지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고 수치는 0.041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통역을 통해 사실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으면 출입국 쪽에 기록이 남아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되거나 출국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내년 3월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에 따라 체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음주운전 적발로 체류 연장 및 강제 출국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심사를 받게 되며,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체류 연장이 결정됩니다. 출입국 실무상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거나 출국명령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행히 질문자님의 경우 0.041%의 낮은 수치, 초범, 무사고에 해당하므로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벌금액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벌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재직 증명, 깊은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한다면 체류 연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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