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맡긴 차 열쇠를 직원이 남에게 내줘 도난,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출장 중 한 숙박업소에 묵으면서 업소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업소 주인이 차를 옮겨야 할 수도 있으니 차 열쇠를 꼭 맡기라고 해서 카운터에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업소 측이 일행이라고 말한 낯선 사람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열쇠를 내줬고, 그 사람이 차를 몰고 가 버렸습니다. 업소는 도둑이 가져간 것이니 책임이 없다며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업소에 차를 잃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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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의 요구로 차 열쇠를 맡겨 차의 보관을 위탁했다면, 그 차는 숙박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됩니다. 이 경우 업소는 자신이나 직원이 보관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도둑이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151조는 여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정합니다. 상법 제152조 제1항은 공중접객업자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차를 맡긴 것이 임치인지에 대해,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은 임치가 성립하려면 업자가 자기 지배 영역에서 물건을 보관할 의무를 지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만으로는 임치로 볼 수 없지만, 투숙객이 업소 측에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차량 열쇠를 맡겨 차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는 임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도 차량 시동 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 차량의 관리를 맡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본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숙박업소는 여관처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므로 상법 제151조의 공중접객업자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업소 주인이 열쇠를 맡기라고 요구했고 질문자가 카운터에 열쇠를 맡겼으므로, 판결이 말하는 열쇠를 맡겨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법 제152조 제1항이 적용되고, 업소가 확인 없이 낯선 사람에게 열쇠를 내준 상황에서 보관에 관한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 책임은 업소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자 자신뿐 아니라 그 사용인의 주의도 함께 따지므로, 열쇠를 내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직원이었더라도 업소의 책임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업소가 도둑이 가져갔다고만 말할 뿐 보관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청구 기한도 짧습니다. 상법 제154조는 이 책임이 임치물을 반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그 기간을 센다고 정합니다. 다만 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 자체를 잃은 이 사안처럼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숙박업소에서 퇴거한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일반 채권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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