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안 했는데 아버지의 밀린 토지 사용료를 제가 내야 하나요?

Q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낡은 시골 건물은 오래 비어 있고, 저와 동생은 상속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있는 땅의 주인이 아버지가 생전에 내지 않은 토지 사용료를 달라며 저희 남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저희는 건물을 상속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밀린 사용료 채무가 저희에게 넘어오는지,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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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등기와 관계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에 개시되고, 이때 아버지의 재산뿐 아니라 갚지 못한 채무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아버지 생전에 밀린 토지 사용료 채무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인 남매가 이어받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돌아가신 사실을 그때 아셨다면 지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승계되는 것에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들어 있습니다.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제1006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그 공유가 됩니다.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간은 제101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41조에 따라 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1026조 제2호는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채무 승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그때 아셨고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남매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채무를 이어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과 요건은 동생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또 제187조 단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건물을 팔거나 정리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제1019조 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제1030조에 따라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하고,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번 소송으로 아버지의 채무가 남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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