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자녀의 단독 상속, 이모가 구두 유언을 내세우면 절반을 줘야 하나요?

Q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얼마 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입양된 자녀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가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저에게만 "이모에게 절반을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모는 제가 전한 그 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모에게 직접 그런 말을 하거나 이모가 받겠다고 한 일은 없었고, 유언장이나 녹음, 증인도 전혀 없습니다. 입양된 저도 친자녀처럼 혼자 상속받을 수 있는지, 이모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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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자녀도 친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양어머니의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다른 자녀가 없다면 질문자 혼자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어머니의 자매인 이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말로만 남긴 뜻은 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갖추지 않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모와 어머니 사이에 의사의 합치도 없었으므로 사인증여로 보아 이모에게 절반을 넘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질문자가 있는 이상, 3순위인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유언에 대해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1065조는 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합니다. 병중에 말로 하는 유언도 제1070조 제1항에 따라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구수를 받은 사람이 필기낭독하여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녹음으로 남기는 경우에도 제1067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유언장도, 녹음도, 증인도 없었으므로 어떤 방식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 즉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은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수증자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증여계약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에서 어머니는 이모에게 직접 재산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이모가 받겠다고 응한 일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질문자에게 한 말씀을 질문자가 이모에게 전했을 뿐이므로, 판결이 요구하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말씀은 유언으로도, 사인증여로도 이모에게 권리를 주지 않고, 아파트는 상속인인 질문자에게 승계됩니다. 질문자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이모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은 상속과 별개로 질문자가 스스로 정할 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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