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선청구, 받을 나이 전에 이혼했는데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Q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협의이혼 신고를 마쳐 이혼의 효력이 생겼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함께 살았고 별거하거나 집을 나간 기간은 없습니다. 전 남편은 국민연금에 20년 넘게 가입해 있었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이라 아직 분할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고, 이혼할 때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둘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청구하면 바로 돈이 나오는지,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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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을 받을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한 사람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분할연금 선청구'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했다고 바로 연금이 나오지는 않고,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같은 항 제3호의 연령이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분할연금을 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1항은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청구를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제64조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청구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그 연령이 되기 전에는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1회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선청구를 했더라도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혼의 효력이 이미 생겼고 아직 법에서 정한 연령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입니다. 미리 청구하더라도 연금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법에서 정한 연령이 되고 전 남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등 제64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지급됩니다. 취소는 그 연령이 되기 전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미리 청구한 것을 제64조 제3항의 청구로 보는 효과가 남지 않으므로, 요건을 모두 갖춘 뒤 같은 항이 정한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한 뒤에는 다시 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청구를 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제64조 제3항의 청구를 이미 한 것으로 보므로 그때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청구는 이혼 뒤 연금 청구를 미리 해 두는 특례이고, 선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4조의3 제1항은 제6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선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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