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받는 중 전 남편이 사망하면 제 분할연금도 끊기나요?

Q

이혼한 전 남편의 노령연금을 나누어 받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이미 얻어서 몇 년째 매달 분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이 사망해 전 남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단이 제 분할연금도 끊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분할연금 수급권에는 그 밖에 없어질 만한 다른 사정은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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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끊기지 않고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그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같은 항 제3호의 연령이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할연금을 받는 기간은 받는 사람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권은 한번 취득하면 그 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생긴 변화와 따로 유지됩니다. 이 조문이 정한 것은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이고, 분할연금을 받는 본인에게 생긴 사유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조문은 소멸뿐 아니라 정지도 함께 정하고 있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그 사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것인지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면, 질문자께서는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몇 년째 받고 계십니다. 전 남편의 사망은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이고, 그 사유로 전 남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제65조 제1항이 정한 경우에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질문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자 본인의 수급권에 다른 소멸 사유가 없다면, 전 남편의 사망은 분할연금 지급을 멈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이 전 남편의 사망이나 전 남편의 노령연금 수급권 소멸을 이유로 질문자의 분할연금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의 분할연금은 제64조 제1항에 따라 질문자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나눈 금액으로 정해지지만, 수급권을 취득한 뒤에는 그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다는 사정이 질문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이 따로 정해 둔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4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 본인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더라도 분할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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