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금제도만 두고 있는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없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이미 받아 두었습니다. 이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규약에 법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법이 정한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이미 받으셨다면, 이제 법정 기재사항을 담아 규약을 만들고 신고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은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가 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2호 가입자에 관한 사항, 제3호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제4호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제5호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호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제8호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제9호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제10호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0호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1호는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제13조가 함께 든 제5조는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남은 일은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담은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신고처는 제13조가 정한 대로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제11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규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도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도를 설정할 때는 제4조 제2항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조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도입한 뒤 그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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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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