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1심에서 진 피고, 항소심에서 반소를 낼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이 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제가 형에게 2천만 원을 주라는 판결이 나와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저는 형이 어머니 생전에 어머니 돈을 큰 금액으로 받아 갔다고 주장했고, 그 돈의 흐름에 관한 계좌 자료를 내고 증인신문도 거쳐 1심 판결 이유에도 그 부분 판단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에서 그 돈과 관련해 형을 상대로 반소를 내고 싶은데, 1심에서 하지 않은 반소를 항소심에서 처음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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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인 형의 동의를 받거나, 반소의 바탕이 되는 실질적인 쟁점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되어 형이 1심 재판을 받을 이익을 잃을 염려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그 돈 문제가 1심에서 자료와 증인신문으로 다투어지고 판결 이유에서도 판단되었다면, 형의 동의가 없어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해 변론을 하면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 청구는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어야 하며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판결은 제412조 제1항의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해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형이 어머니 돈을 받아 갔다는 점은 1심에서 질문자의 방어방법으로 주장되었고, 계좌 자료 제출과 증인신문을 거쳐 판결 이유에서도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반소의 실질적 쟁점이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이 동의하지 않아도 항소심에서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형이 이의 없이 반소 본안에 관해 변론을 하면 그때는 동의한 것으로도 봅니다. 반소는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소가 허용되는지와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반소 청구 자체의 요건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이 반소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위 판결이 밝힌 기준에 따라 그 쟁점이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는지를 보고 반소를 허용할지 정합니다. 반대로 1심에서 전혀 다투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바탕으로 한 반소라면, 형의 동의가 없는 한 항소심에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제2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소 청구는 형의 유류분 청구나 질문자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하신 반소는 1심에서 방어방법으로 주장했던 바로 그 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요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판결의 기준은 항소심 반소 일반에 관한 것이므로 유류분 소송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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