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속아 큰돈을 넘긴 일로 고소했고 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따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그 사람이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다며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제가 그 사람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파산해서 면책을 받으면 제 손해배상 채권도 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자가 파산 후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질문하신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09조 제1항은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책에 대해 제55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이라도 면책신청의 주체를 채무자로 정하여,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4조 제1항은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한 때,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때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제1호), 벌금 등(제2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제7호)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제564조 제4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확정판결로 판결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고, 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채무자가 파산과 면책을 거치더라도, 판결로 확정된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제566조 제3호에 해당하여 그대로 남습니다. 흔히 말하는 면책불허가 채무라는 표현과 달리, 법은 이를 채무자 전체의 면책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면책을 받아도 이 채권만은 책임이 남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 배당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고,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은 면책 뒤에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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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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