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심해진 어머니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났고 제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혼자 아파트에 사시는데 돌봄이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어머니가 사시는 그 아파트를 팔아 요양비에 쓰려고 합니다. 후견인인 제가 어머니를 대리해 바로 매매계약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후견감독인은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그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이고, 팔려는 아파트는 어머니가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집입니다. 이 아파트를 어머니를 대리해 파는 일은 이 조항이 정한 매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의 권한도 함께 보겠습니다. 민법 제938조 제1항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하고, 제949조 제1항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제938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조항은 매도만이 아니라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지 않고 전세를 놓거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요양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견감독인과의 관계도 짚어 보겠습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그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0조의 동의는 후견감독인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동의 절차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파는 일에는 제947조의2 제5항의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하나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다른 하나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일은 어머니의 신상에 관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제947조의2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제938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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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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