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어 제가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집에 찾아온 판매원과 수백만 원짜리 건강용품을 사는 계약을 맺고 할부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한편 동네 가게에서 몇천 원어치 반찬이나 휴지 같은 생활용품을 사시는 일도 있습니다. 후견인인 제가 이 계약들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 심판에서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성년후견인은 대리인으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자와 그의 대리인 등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가정법원 심판에서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혼자 맺은 계약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남는 문제는 같은 조 제4항의 예외에 들어가는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4항의 예외는 일상생활에 필요하다는 점과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갖춘 행위에 한정됩니다. 판매원과 맺은 수백만 원짜리 건강용품 할부 계약도 이 두 기준으로 따지게 되며, 두 기준을 함께 갖추지 못하면 제1항의 원칙대로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네 가게에서 몇천 원어치 반찬이나 휴지를 사는 일은 조문이 예로 든 일용품의 구입이고 대가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한 뒤의 효과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면 어머니는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줄 책임을 집니다.
취소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42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부 계약은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상대방에게 취소한다는 뜻을 밝히면 됩니다. 반대로 계약을 유지하려면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권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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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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