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해운회사를 운영하며 화물선 한 척에 선박보험을 들어 두었습니다. 이번에 그 배를 다른 해운회사에 팔기로 했는데, 보험기간이 아직 여러 달 남아 있어서 매수인이 기존 선박보험을 그대로 이어 쓰고 싶어 합니다. 배를 넘기면 선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 그 선박을 양도하면 보험계약은 종료합니다. 다만 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종료하지 않으므로, 보험기간이 남은 선박보험을 매각 뒤에도 유지하려면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693조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03조의2는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 선박을 양도할 때, 제2호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제3호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선박보험이 붙은 화물선을 다른 해운회사에 매도해 넘기는 것은 제703조의2 제1호의 선박을 양도할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여러 달 남아 있더라도 보험사의 동의가 없으면 선박보험은 양도와 함께 종료합니다. 매수인이 기존 보험을 이어 쓰고 싶어 한다는 사정이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703조의2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보험계약은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가 따로 해지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양도라는 사유가 생기면 그 계약은 끝나게 됩니다.
보험사가 동의하면 단서에 따라 보험계약은 종료하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의 두 물음에 대한 답은, 배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선박보험이 끝나고, 이를 막으려면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종료된 계약으로는 양도 뒤에 생긴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선박을 넘겨받는 시점부터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같은 조는 선박 양도뿐 아니라 선급을 변경한 때와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도 종료 사유로 정합니다. 매각에 맞추어 선급이 바뀌거나 선박을 관리하는 주체가 새로 바뀌는 경우에도 각각 종료 사유가 되므로, 보험사의 동의를 구할 때에는 양도 사실과 함께 이런 변경이 있는지도 알려 동의 범위가 빠짐없이 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아 매수인이 새로 선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위해 덧붙이면, 상법 제696조 제1항은 선박의 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경우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새 보험의 보험가액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그 보험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이 조문에서 선박 양도 뒤 계약의 존속을 가르는 것은 보험자의 동의 하나이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의사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자의 동의는 양도 전에 받아 두어야 양도 시점에 계약이 끊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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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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