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적하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운송하던 선박이 항해 도중 기관 고장으로 중간 항구에 피항했고, 수리가 길어져 화물이 상할 상황이 되자 불가항력으로 현지에서 화물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하보험에서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현지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해 도중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화물을 매각했다면, 보험사는 매각 대금에서 운임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그 금액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한 보험사는 질문자가 매수인에게 갖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상법 제709조 제1항은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보상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보험가액에 관해서도 따로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보험가액은 화물의 가치를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상액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데, 상법 제697조는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화물은 적하보험의 목적인 냉동 수산물이고, 선박이 항해 도중 기관 고장으로 피항한 상태에서 불가항력으로 현지에서 매각되었으므로 제70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보상액은 먼저 현지 매각 대금에서 운임과 매각에 든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빼고, 그 남은 금액을 보험가액에서 뺀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이 1억원, 매각 대금이 5,000만원, 운임과 필요한 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남는 금액은 4,000만원이고, 보험사가 보상할 차액은 6,000만원입니다. 이때 보험가액 1억원은 제697조에 따라 화물을 선적한 때와 곳의 가액에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더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선적 당시 화물 가액이 9,500만원이고 선적·보험 비용이 500만원이라면 보험가액은 1억원이 됩니다.
현지 매수인이 대금을 아직 내지 않은 부분은 제709조 제2항이 정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사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는 매수인의 미지급을 이유로 보상을 못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보험사가 그 금액을 지급하면 질문자가 매수인에게 갖는 대금 청구 등의 권리는 보험사에 넘어가고, 이후에는 보험사가 질문자를 대신해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그 금액을 지급한 뒤에는 질문자가 같은 대금을 매수인에게서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보상액은 보험가액과 매각 대금, 운임과 필요한 비용이라는 세 가지 금액으로만 정해지므로, 보험사와 금액을 맞출 때 이 세 가지가 각각 얼마인지가 중심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