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법원이 기간 없이 영원히 금지해 주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소재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4년 동안 큰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제조 기술을 연구원 두 명이 퇴사하면서 가져가, 함께 세운 경쟁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법원이 그 기술을 앞으로 영원히 쓰지 못하게 금지해 주는지, 금지기간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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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기간 없이 영원히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적 범위 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법원은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개발에 든 기간과 비용, 다른 경쟁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기술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 퇴사한 연구원들의 근무 사정 등을 고려해 금지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이 침해자가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이나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보유자를 침해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지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범위 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범위를 정할 때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보유자가 기술정보를 얻는 데 든 기간과 비용, 비밀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기술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침해자가 종업원이었다면 근무 기간, 담당 업무와 직책, 영업비밀에 접근한 정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생계 활동과 직업선택의 자유, 특허권 같은 다른 권리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4년과 큰 비용이 들었다는 사정, 다른 업체가 독자 개발이나 역설계로 같은 기술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 두 연구원이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맡은 업무, 그 기술에 접근한 정도 등이 금지기간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금지기간을 정하므로, 기간 없이 영원히 금지해 달라는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금지 청구와 별도로 같은 법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14조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금지 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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