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핵심 공정 기술을 가지고 경쟁사로 옮긴 전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냈고, 법원은 2년 동안 그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지기간 중에도 전 직원이 몰래 그 기술을 사용해 온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몰래 침해한 기간만큼 금지기간을 늘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지기간 중에 다시 영업비밀을 침해했더라도 그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는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를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몰래 침해한 기간만큼 금지기간을 늘려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조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이 금지 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은 먼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이 침해자가 유리한 출발이나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금지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범위 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기간이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법원이 정한 2년의 금지기간 중에 전 직원이 몰래 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몰래 사용한 기간만큼 금지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기간은 그 기술이 비밀로서 보호될 시간적 범위로 정해진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보호도 끝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지기간 중의 마지막 침해 시점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다시 기간을 세자는 주장도 위 판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지기간을 늘리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금지기간 중 몰래 사용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이 조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행위와 손해, 그 사이의 관계는 청구하는 쪽에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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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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