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사에 손해 끼친 이사, 회생절차 안에서 배상책임을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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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 회사가 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저는 채권자로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이사 한 명이 회생 신청 전에 회사 자금을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 써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보입니다. 회생절차 안에서 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다투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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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절차에는 이사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와 그 내용을 법원이 정하는 조사확정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은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시작되고, 관리인은 그런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되면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항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관리인이 그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신청이 있거나 조사확정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3항은 관리인이 신청할 때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조사확정의 재판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도록 하며, 제7항은 법원이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4조 제1항은 법원이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복 절차는 제116조가 정합니다.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사등이면 관리인을, 관리인이면 이사등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되어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합니다. 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117조는 기간 안에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각하되면 조사확정의 재판이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래처 회사는 법인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제115조 제1항의 절차를 쓸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 자금을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 써서 손해를 끼쳤다는 정황이 그 이사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인정되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이 재판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법은 신청인을 관리인으로 정하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이 절차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됩니다. 제115조 제8항에 따라 조사확정결정이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끝나면 조사확정절차도 함께 끝납니다. 또 이의의 소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이라는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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