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얼마 전 주주총회에서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회사 주식을 3천 주 정도 갖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배우자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있지만 제 돈으로 산 것입니다. 임원이 되면 원래 갖고 있던 증권도 따로 보고해야 하는지, 배우자 명의 주식도 포함되는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고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래 갖고 있던 주식도, 질문자의 돈으로 산 배우자 명의 주식도 보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외이사를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선임되는 이사로 정합니다. 사외이사도 이사이므로 이 법의 임원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은 특정증권등을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외), 그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6조가 제외하는 증권은 채무증권(전환사채권 등 일부는 다시 포함), 수익증권, 일부 파생결합증권이므로,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특정증권등에 해당합니다.
제173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않음)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가 그 보고서를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0조 제3항 제1호는 임원이 아니었던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보고기간의 기준일을 그 선임일로 정하고, 제2항은 보고서에 보고자, 해당 법인,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주주총회 선임일이 기준일이 되고, 그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날을 빼고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할 대상은 질문자 명의 주식과 질문자의 돈으로 산 배우자 명의 주식을 합친 소유상황입니다. 법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보고 뒤에도 이 주식을 사거나 팔아 소유상황이 바뀌면 그때마다 변동일부터 5일까지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은 제173조 제2항에 따라 공시되므로 다른 투자자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0조 제4항은 증권시장에서 매매한 경우 그 결제일을 변동일로 보는 등 변동일을 정하는 기준을 둡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변동을 제외하되, 직전 보고 이후 변동의 합계가 1천주 이상이거나 1천만원 이상이면 다시 보고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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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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