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들은 미공개정보로 상장 증권 매매, 내부자 아니어도 걸리나요?

Q

친한 지인이 상장회사 임원인 친구에게서 들었다며, 그 임원이 업무를 하다 알게 된 대형 공급계약 체결 소식을 알려 줬습니다. 회사 매출의 절반이 넘는 규모라 공시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거라는 말이었고, 저는 그 정보가 임원에게서 나온 것이고 아직 공시 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회사 증권을 2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저는 그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법에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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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립니다. 질문자는 내부자가 아니지만, 내부자에게서 나온 미공개중요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정보를 전해 받아 상장 증권을 샀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에게 정보를 전한 지인도 그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것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은 그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제1호) 등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제6호)가 그 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입니다. 같은 법 제178조의2 제1항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의 정보를 상장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호 가목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를, 제2호는 매매 여부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공개되기 전인 정보를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그 행위가 제174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임원은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알게 된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자이고, 그에게서 직접 들은 지인은 같은 항 제6호의 자입니다. 지인이 이 정보를 질문자에게 알려 매매에 이용하게 한 것은 제174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는 임원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지인을 거쳐 전해 받았으므로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전득한 자에 해당하고, 정보가 임원에게서 나온 것이며 공시 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자가 산 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므로 제178조의2 제1항의 지정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매출의 절반이 넘는 공급계약 체결은 공시 전의 정보로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는 것이 질문의 전제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호는 정보를 알게 되기 전에 맺은 계약이나 낸 주문에 따른 권리 행사·의무 이행으로 하는 매매 등을 예외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정보를 들은 뒤 새로 매수했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29조의2는 금융위원회가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78조의2 제1항은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질문자가 이 정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알려 매매하게 하는 것도 같은 금지에 걸립니다. 이미 산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 자체로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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