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했던 상장회사의 증권 문제로 집단소송이 허가됐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집단소송에 묶이지 않고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개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고지에 적힌 제외신고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서면 제외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개별 소송부터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개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집단소송 구성원이 되나요?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단소송의 목적인 권리와 같은 권리로 개별 소송을 내면, 법은 그 사람이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안에 그 개별 소송을 취하하면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성원으로 남게 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 취하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구성원에게 고지할 사항으로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제6호),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제7호),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제8호) 등을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구성원이 고지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고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법원이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37조는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제외신고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같은 권리로 개별 소송을 내면, 서면 제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질문자는 집단소송의 구성원에서 빠지고 집단소송의 확정판결에 묶이지 않으며, 개별 소송으로 권리를 다투게 됩니다.
개별 소송이 제기되면 제28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법원에 신고하고,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므로 집단소송에서도 그 사실이 정리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뀐 경우는 언제 취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외신고 기간 안에 개별 소송을 취하하면 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질문자는 구성원으로 남고 집단소송의 판결 효력도 받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끝난 뒤에 취하하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그대로 남습니다.
개별 소송 대신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은 고지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하도록 정하므로, 고지에 적힌 제외신고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반대로 집단소송에 남는다면 제18조 제1항 제9호가 고지사항으로 정한 것처럼 소송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소송을 낼지 집단소송에 남을지는 고지된 제외신고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개별 소송의 대상이 집단소송의 목적인 권리와 같은 권리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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