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량보유 보고 안 한 5% 초과 주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되나요?

Q

상장회사 증권을 1년 넘게 꾸준히 사 모아 지금은 발행주식의 7% 정도를 제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5%를 넘으면 대량보유 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번거로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곧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가진 주식 전부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보고하지 않은 주식도 의결권을 쓸 수 있는지,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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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진 주식 전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는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그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 목적,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보유 주식등의 합계가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보고한 자가 보유 목적이나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바뀐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0조 제1항은 제147조 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보고에는 그 정정보고도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한 자가 제2항의 금지 기간에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면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보유 주식이 5%를 넘었는데도 제147조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150조 제1항이 말하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가진 주식 전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5%를 넘는 부분 중 위반분은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기간은 법률이 직접 숫자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과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반분을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불이익입니다. 5%를 넘은 뒤 1% 이상 더 사들였다면 그 변동도 제147조 제1항의 보고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할 사유가 생기면 당초 보고를 할 때 함께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또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제150조 제2항에 따라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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