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로 대표 상여처분, 제 소득세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인가요?

Q

저희 회사가 6년 전 사업연도에 매출 일부를 이중장부로 숨겨 법인세를 줄인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세무서는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그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징하면서, 숨긴 매출을 대표인 제게 상여로 처분해 제 종합소득세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법인세 추징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제 개인 소득세는 5년이 지났으니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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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라면, 그와 관련해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소득세 부과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전문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호 후문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세무서가 숨긴 매출을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소득처분입니다. 같은 조는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는 회사가 부정행위로 6년 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보았고, 회사는 그 추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제2항 제2호 후문에 따라 법인세와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세는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안이라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10년을 세는 출발점인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법인세법 등이 정한 일정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은 회사의 법인세가 부정행위로 포탈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회사가 법인세 추징을 받아들이더라도,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실제로 그 포탈과 관련된 것인지와 상여 금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는 대표 개인의 소득세 문제로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후문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처분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포탈과 관계없이 처분된 금액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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