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체납액, 상속재산파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되나요?

Q

아버지가 생전에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남긴 재산보다 은행 대출 등 빚이 훨씬 많아서, 저희 형제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어 저희가 아버지의 체납 세금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은행 같은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나눠 받는 것인지, 먼저 변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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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체납 증여세는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 되어, 은행 대출 같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하면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하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75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제476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은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는 절차라는 점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재단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가 생전에 내지 않은 증여세는 아버지에 대한 국세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분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어 체납 세금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는 재단채권이 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그리고 은행 대출 같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다른 채권자와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473조 제2호가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단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제473조 제2호 단서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증여세는 아버지가 생전에 받은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파산선고 전에 원인이 생긴 청구권입니다. 같은 결정은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문제와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의 순위 문제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어 체납 세금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형제분들 개인의 재산으로 그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뜻이고, 상속재산파산에서의 재단채권 여부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떤 순서로 나누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분들이 세금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서는 체납 증여세가 은행 대출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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