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상속받은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나중에 감정기관에 맡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더 부과했습니다. 그 감정이 상속개시 당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상속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 감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세무서 감정가액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법원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되는지, 일부만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그 시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한 다음, 부과처분의 세액 중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이 따로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은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도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부과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 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과세처분 단계의 감정과 법적 성격과 기능이 다르고, 법원이 시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할 때 과세처분 단계의 감정에 관한 법령상 요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법원이 세무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법원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한다면, 법원은 그 감정가액으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원 감정가액이 세무서 감정가액보다 낮으므로 정당한 세액은 부과된 세액보다 적게 나오고,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됩니다. 정당한 세액까지의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판결의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이 법원 감정 결과로 시가를 인정해 정당세액을 산출한 뒤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고 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기준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증명된 시가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이 부과된 세액 이상이라면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시가의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은 그 전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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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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