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전속계약, 17세 딸이 혼자 서명했다면 취소되나요?

Q

17세인 딸이 부모인 저희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연습생 전속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딸이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르고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낸다는 의무가 적혀 있고, 계약 뒤 몇 달 동안 회사에서 노래와 춤 레슨을 받았습니다. 부모로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하면 회사가 그동안 들인 레슨비를 돌려달라고 할 때 어디까지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취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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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혼자 맺은 연습생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딸은 회사가 들인 비용 전부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줄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09조 제1항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하고,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등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취소권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 쪽에서 미성년을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취소 여부는 딸과 부모 쪽이 정하는 것입니다. 취소의 효과에 관해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에 관해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44조 제1항은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이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딸은 17세로 19세 성년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이고 전속계약서에는 일정에 따를 의무와 위약금 의무가 적혀 있어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동의 없이 맺었으므로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딸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회사가 레슨비를 청구하더라도 딸은 제141조 단서에 따라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취소권은 제146조가 정한 두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첫째 계약 취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할 수 있고 딸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취소하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포함한 계약 전체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되고, 회사가 들인 레슨비 액수가 곧 상환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딸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 책임이 생깁니다. 셋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의 두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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