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계약 위반으로 해지되면 회사 투자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고, 이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계약을 끝내려고 하는데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보입니다. 이런 위약금을 법원이 줄여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법원이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것이므로, 투자액의 3배라는 조항이 실제로 줄어드는지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소송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계약서가 이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제398조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위약금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앞의 네 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들의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이 생겼을 때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둘 수 있고,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이렇게 미리 정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제2항에 따라 적당한 금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부분은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전속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스스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적고 있고, 위약금 약정은 제4항에 따라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 조항에 따라 투자액의 3배를 청구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질문자께서는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와 다툼이 생기면 소송에서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었다는 사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제398조 제1항이 말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이므로, 이 조항에 따른 배상은 질문자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계약을 끝내는 방식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전속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물음에 답하면, 법원은 이 위약금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투자액의 3배라는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하고,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지 않으면 계약서에 정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위약금을 청구해 오면 그 소송에서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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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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