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은행 창구에서 직원 권유로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때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고, 한 달 전에 다른 서류를 보다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제가 든 상품은 위법계약 해지요구를 할 수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은행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지할 때 수수료나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의무를 어긴 판매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인 동안 서면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되면 은행은 수수료나 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성 상품이면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1항은 판매업자등이 제1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판매업자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이렇게 해지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그 기간을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4항은 정당한 사유를 위반사실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등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계약체결일부터 5년 안이고, 원금 손실 위험을 몰랐다는 사실을 안 것은 한 달 전이므로 그때부터 1년 이내라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은행이 10일 안에 답하지 않거나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거절하면 직접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은 물지 않습니다.
은행이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알려야 하므로, 그 사유가 시행령 제38조 제4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직접 해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질문자가 위반사실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간입니다.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계약체결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제47조에 따른 해지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해지요구서에는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요구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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